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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재산세 50% 경감 법률안 발의문학진 의원, 부동산 소유자 부담 경감 취지

문학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 하남)은 9일,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를 50% 경감 해 주는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학진 국회의원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971년에 도입 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해 지난 36년 동안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 당해 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과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재정은 국가가 보전(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도록 한 것. 

문학진 의원은 "지난 36여년 동안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의 의무라 생각 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전면 재조정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안은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의 보전 및 국방상 보안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건전한 도시발전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2000년에 토지매수청구권제, 주민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지만 그 효과 역시 미미하다"는데 발의 취지를 담고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2007년도 현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평균 41.79%)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 감소분의 보전 차원에서 국가가 그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법률안은 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낙순, 박기춘, 박명광, 백원우, 서혜석, 윤호중, 이계진, 이석현, 정성호, 최규성, 허태열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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