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항소심 1차 심리가 예정 된 가운데, 항소심의 최종 결정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하남선거관리위원회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개 속에 있다.
10일, 하남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 해 항소 한 후 12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1차 심리에 나선다.
하남선관위는 1심때와 마찬가지로 서명 일부를 제외하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유효 서명수가 충족요건을 갖춰 투표 발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소심을 위해 주민서명 위임자들로부터 받았던 확인서 등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만약의 경우 하남선관위가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면 곧바로 투표일자를 지정하고 선거운동에 돌입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명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남선관위는 "승소 할 경우에도 법원이 결정문에 투표일자를 곧바로 지정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승소 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투표업무 중지 상태를 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선관위는 승소 할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분석하고 이후 절차를 그때가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항소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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