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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 연내처리 촉구하남주민 1백여명 등 10시군 원정 집회 가져

[하남]9일, 정성호(경기 양주동두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하남, 의정부, 남양주 등 경기동부지역 주민 약 8백여명이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모여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 한면 세종로 정부청사 앞 시위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해 3월 미군 재배치와 관련 해 미군 철수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미군공여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허울만 특별법인 공여지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

이날 경기동부지역 10개 시.군 주민들은 "개발규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소관상임위인 행정자치 위원회를 통과 했음에도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중에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지 이전으로 인해 미군부대 종사자의 대규모 실직과 인근 자영업자의 도산 등 지역경제 문제를 치유하고 낙후된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에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각 지역별로 세종로 정부청사 앞 시위를 위해 버스로 이동 해 집회에 돌입했으며 하남시 주민 100여명도 버스 3대에 나눠타고 원정 집회에 합류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미군공여 구역 주변지역 693만 주민들은 경기도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무리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시적 변화와 지원 대책이 없을 경우 경기 동. 북부지역 미군기지 훈련장 출입 봉쇄 등의 책임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용산기지 평택이전 사업과 도로 상. 하수도 등의 연결을 거부함과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치 않겠다"고 천명하고 4가지 요구사항도 함께 전했다.

이들이 내놓은 4가지의 요구사항은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 구역 등에 민간자본을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라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를 별도로 배정하고 4년제 대학교 신설을 허용하라 ▷정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17대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에 따른 지역분류를 원점에서 재검토 등이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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