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제조업체의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의 불법소각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에서는 일부 제조업체에서 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내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계절이 바뀌어 기온이 점차 내려감에 따라 페인트, 기름, 접착제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폐목재 등이 난방연료로 사용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시는 10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공장밀집지역과 소각행위발생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으로,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철저한 법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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