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주민소환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 청구취지가 일부 허위사실로 기재 됐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민소환선거대책위도 김 시장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맞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어 1차 주민소환 때의 법적 쟁투가 재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1차 주민소환 운동 당시 서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김 시장측은 이번에도 '서명요청활동 등 금지 가처분신청서'도 법원에 제출 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다시 주민소환을 벌이며 선대위에서 내세운 청구취지는 ▷지방자치 시장으로서 시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독선적이고 졸속행정으로 일관 함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시민을 비하하는 발언은 물론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장으로서 자질이 없음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공무원을 동원 해 시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였고 고소. 고발 등을 남용 ▷향후 감북동 쓰레기 소각장, 초이동 군부대 물류센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유치 등 하남시를 시민이 살기 힘든 도시로 만들려 하는 등 민의를 반하는 행정만 추진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 모 공무원은 "쓰레기 소각장 유치는 건교부와 토지공사의 일방적인 발표며 당초부터 시의 입장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어쩔 수 없이 유치해야 된다면 좀 더 하남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부대 물류센터 유치도 "국방부의 일방적인 발표일 뿐 하남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입장이다.
가락동 농수산물센터 이전 문제도 "송파시가 수도권 인근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하남시가 유력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잘못된 판단일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남시 모 공무원은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재소환 청구취지가 일부 허위사실이어서 청구인 대표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서명요청활동 등 금지 가처분신청서'도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대위는 "이미 김 시장측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다"며 "청구사유에 대해선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고소. 고발이 실제 진행 될 경우 맞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남선관위는 "청구취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판단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관계로 형식요건을 갖춰오면 받아 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위 기사내용 중 '김황식 시장측' 문구는 정정 합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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