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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국회에서 개정 해 달라"김황식 시장, 기자회견 갖고 현행 소환법 꼬집어

김황식 하남시장이 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7가지 문제점을 내 놓았다.

김 시장은 하남시가 주민소환 문제로 행정적 낭비가 심해지고 오랜 주민갈등으로 피로해져 있는데 이같은 상처의 주범은 문제투성이의 주민소환법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주민소환법의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하남시를 발전시키고자 5천억원의 효과를 가져오는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했다며 주민소환법이 오히려 주민과의 대화 단절 및 극한 대결, 행정낭비와 투표관리비용에 따른 주민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법 개정 촉구 이유에 대해 ▷청구사유와 청구를 해서는 안되는 배제사항이 없다는 점 ▷주민소환투표-소환운동-소환투표 등 절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미비한 점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서 소환청구인 대표자, 수임자 등의 자격제한을 차기 선거 입후보 예정자 만이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낙선 한 경쟁 후보자, 정당원으로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또, ▷한번 주민소환을 추진 한 대상자를 곧바로 동일 한 이유로 재소환이 가능한 점 ▷소환대상자인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을 주민소환투표안 공고부터 투표결과 공고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엄청난 행정낭비고 법상식에도 맞지 않다는 점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당 해야 한다는 점 ▷주민소환 전에 갈등을 조정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날 김 시장은 "주민소환제도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에게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법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문제투성이 법률이라는 것을 이번 시행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시장은 하남지역에서 광역화장장 유치에 대한 문제를 포함 해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과 원점에서 충분히 대화 해 갈등을 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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