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3회 광주시 중소기업 대상' 수상후보자 접수를 5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관내에 공장(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고일 현재 만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와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체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상시근로자이면 가능하며, 기 수상업체와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및 노사분규로 분쟁이 발생한 업체,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기업대표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추천)서, 업체일반현황, 공적조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적평가표, 재직증명서(근로자에 한함), 최근2년간 재무제표, 공장등록증명원, 기타 관련증빙서류 등이며, 지역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대상에서 수출진흥분야, 노사·화합분야, 경영난극복분야, 생산성향상분야 등 4개 분야에 걸쳐 평가를 실시, 기업체 3개사, 근로자 2명을 시상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유명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받게 되며, 홍보책자 제작·배포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1-760-45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선 기자 su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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