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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농지 실태조사 착수투기목적 소유 방지, 96년~07년 취득분 대상

[하남]하남시는 1996년 1월부터 2007년 5월31일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 시행(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를 조사해 투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후 취득한 농지로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1년간의 농지 사용 현황을 집중 조사하는 것.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이행 여부도 정밀 조사 할 계획이다.

시가 총괄 관리를 담당하며 동 주민자치센터가 현지를 조사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처분대상농지 및 소유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확인하는 절차도 거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처분대상 농지를 확정 전 행정절차법을 준용해 농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처분토록 심의 의결한다.

처분대상은 휴경, 임대. 위탁경영하거나 시험, 실습 또는 종묘생산용지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2년이 경과토록 경작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가 대상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는 농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발급 받은 것으로 들어나는 농지도 이에 해당된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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