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수원지법 행정1부가 김황식 하남시장 등이 제기 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항소 한 2심 첫 심리가 10월 12일 열린다.
서울고법 312호에서 오후 3시30분 부터 열리는 심리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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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접수받고 있는 서명부는 왼쪽과 함께 오른쪽에서 청구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 ||
또, 1심 재판부가 "서명용지에 주민소환 청구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남선관위는 서명위임자들이 서명을 받는 과정에 충분히 청구사유를 설명했고 서명인들도 이름 외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면서까지 청구사유를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을 강조 할 예정이다.
특히, 서명부는 선관위가 제작 해 위임자들에게 교부 한 것으로 공공성이 확보됐고 서명부 왼쪽에 청구사유를 기재 한 만큼 적법한 서명이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 재판부가 20여일 만에 선고에 이른 점을 감안하고 항소심도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심리 일자를 비교적 빨리 정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리에 이어 선고가 곧바로 진행 될 가능성을 낳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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