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군구를 인구와 경제력, 재정, 인프라 등으로 종합 평가 해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조세 및 재정 등을 차등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하남시 등 경기도 내 24개 지역은 낙후지역이 아닌 발전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로부터 조세 및 제정 지원은 차단됐고 오히려 광주 등에서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 할 경우 혜택이 주어는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관련 21일,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경기도의 21%를 차지하는 동부지역은 2천3백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공급을 위해 희생 해 오고 있다"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수도법 등의 적용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경기 동부지역은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역을 성장지역과 발전지역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물러가는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정 의원의 발언을 인용 해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모든 희생을 다한 지역에 차별을 하는 건 멍든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 된 저항권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분개했다.
김 지사는 특히, "패륜아적 정책, 버르장머리 없는 정책" 등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양태흥 경기도의회 의장도 "수도권에 사는 지방 사람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야비 한 정책"이라며 "정권교체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마련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경우 경기도 지역은 낙후지역으로는 한곳도 지정되지 않아 정비발전지구 등의 혜택을 받기 힘들게 했고 정체지역으로 강화군 1곳, 성장지역으로 옹진,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등 7곳을 포함시켰다.
또, 발전지역으로 광주시와 하남시, 광명시 등 24곳을 포함시켜 이들 지역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부담을 갖게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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