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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이지만 명예회복 다행"정진섭 의원, 사법고시 2회 연속 면접서 부당 탈락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이 사법고시 최종 면접과정에서 시위 경력을 이유로 부당하게 탈락했지만 뒤늦게 명예가 회복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에 따르면 정 의원이 2회 연속으로 사법고시 최종 면접에서 탈락 한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 뒤늦게 명예가 회복된 것.

   
 
 
제23회와 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은 제23회, 제24회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 관련 시위전력을 가진 응시자에 대해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해 일괄 불합격시키도록 한 방침에 따라 피해자 10명을 2회 연속 해 면접에서 탈락시킨 사건.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법시험 관련 자료 조사와 피해자, 면접위원, 관계 공무원 등의 진술 청취를 통해 시위전력자 불합격 방침 여부와 '사법시험 면접탈락 대상자' 명단 작성 여부, 면접위원 등에 대한 불합격 요구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안기부는 제23회, 제24회 사법시험에서 유신반대 등 각종 시위전력자가 법조인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할 목적으로 시위전력이 확인되거나 시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자는 무조건 탈락시키도록 방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였던 정진섭 의원은 진술을 통해 "청와대 파견 나가 있던 동창으로부터 문서기안자 안기부 차장, 최종결재자 전두환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봤다"면서 "문서의 내용은 '사법시험에 학생운동권을 합격시키면 앞으로 법대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막을 수 없다. 그러니 국가관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키자'는 요지와 불합격 대상자 이름과 사유 등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청와대 법제연구관 권모씨는 "학생운동 전력자의 사법시험 면접탈락 방침이 안기부에서 추진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모씨도 "안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 후 시위전력자 면접탈락 방침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실제 제25회(1983년) 시험에서는 제24회 면접에서 불합격 한 시위전력자도 합격한 사실로 볼 때 제23회 및 제24회 사법시험에서 시위전력자에 대해 면접탈락 방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안기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시험 면접탈락 대상자 명단 작성은 안기부의 방침에 따라 총무처 장관이 제2차 시험 합격자의 소속대학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학적부와 학교장 또는 근무처 장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작성했고, 면접위원들에게 명단에 기재 된 대상자들을 일괄 불합격시킬 것을 요구한 사실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제23회 사법시험 면접위원 김모씨와 제24회 사법시험 면접위원 이모씨는 "면접시 참고자료로 응시자들의 시위기록과 학사징계 내용이 기재된 학적부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면접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총무처 장관으로부터 시위경력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불합격 처리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또, 보안사령부에서 작성한 '참고첩보' 보고서를 통해 '총무처가 안기부, 경찰, 보안사로부터 제23회 사법시험 학사 징계 탈락자 명단은 물론 징계내용, 성향분석 등을 선별하여 통보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사법시험 면접위원들은 자율적 평가를 포기하고 시위전력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최하점을 주어 면접에서 불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 김갑배 상임위원은 "면접위원들의 재량권을 제약 한 총무처 장관의 요구는 직권남용이며, 시위전력으로 인한 제23회 및 제24회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제23회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처 장관의 위법 한 불합격 처분은 피해자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고, 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응시자와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3회와 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의 진실이 규명됨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권고를 통해 국가는 사법시험 면접시험 과정에서 총무처 장관의 위법한 지시에 의해 면접위원들이 피해자들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기를 포기하고 불합격 점수를 주어 2차례에 걸쳐 사법시험에 불합격시킨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가는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법연수원의 입소기회를 부여하는 등 상응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정진섭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진상이 규명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의 원상회복을 정부는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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