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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재추진은 각하 사안 아니다"<저널 해설> 중앙선관위 유권 해석 내용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은 서명부와 관련 해 1심 재판부가 무효를 선고하고 이에대해 하남시선관위가 항소를 제기 한 경우 항소심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기존의 소환절차가 중지되지만 새롭게 소환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하남시주민소환선거대책위가 질의 한 내용 중 "하남선관위가 항소 할 경우 소환청구인 대표자를 변경하고 소환사유의 일부를 변경 해 주민소환을 재 청구 할 수 있는가"라는 항목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중앙선관위는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규정 된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남 시민들이 주민소환 청구를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다는 것.

현행 소환법 제11조에선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 한 유효 서명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60일 이내에 주민소환 청구 기간을 넘겼을 때는 각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명인이 유효서명 수를 넘겼다 하더라고 선관위가 요구 한 서명 보정 기간안에 보정을 하지 못했을 때도 각하 할 수 있다.

이 외에는 각하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어 하남지역의 경우 주민소환 절차를 다시 밟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또, 선대위가 질의 한 "기존의 서명용지 중 청구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용지에 대해 별도로 청구사유를 명시하는 등 보완한다면 소환절차가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수리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보완하거나 제출 된 서명부를 철회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는 서울고등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 한 항소를 지난 14일 제기 한 상태라고 확인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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