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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운동 재 추진 가능" 결론<종합>중앙선관위, "하남지역 소환 재개 문제 없어"

 

   
 
 
 

 

<종합>1심 재판부가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 한 항소심과 별개로 하남지역에서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 등 소환일정을 재 추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중앙선관위는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은 9시 30분 경에 위원회를 열고 하남지역에서의 주민소환 투표 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 한 결과 회의 개시 20여분 만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법엔 소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1심 판결과 관계없이 주민소환 투표 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확인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위원회 결론을 20일 중에 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중앙선관위가 소환운동 재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맺음에 따라 소환추진위는 중앙선관위가 소환 재개 불가능을 결정 할 경우 갖기로 했던 상경집회를 철회했다.

또, 이르면 20일 중에 나 선거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를 확정 해 곧바로 소환운동에 돌입 할 예정이다.

소추위는 "나 선거구 청구인 대표 예비 후보가 20일 중에 최종 수락의사를 밝히겠다고 전해왔다"며 "만약 예비후보가 수락을 거부한다 해도 또다른 복수의 예비후보가 있어 청구인 대표 선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오는 12월19일로 예정 된 대통령 선거일정을 감안 해 다시 추진하는 소환운동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일정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도 10일 이내에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남시선관위가 제기 한 항소심의 경우 1심 판결이 20여일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도 20여일 안에 결정 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만약의 경우 항소심 결정이 빨리 내려 질 경우 소환운동 재개와 관계없이 하남시선관위는 투표일을 재 지정 해 곧바로 투표일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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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남지역에서 주민소환을 재개 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 지었다. 중앙선관위는 하남시선관위가 추진 한 항소심과 별개로 하남 주민들이 주민소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공식 확인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20일 중에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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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지난 13일 수원지법 행정1부가 김황식 하남시장 등이 낸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무효확인소송'을 받아 들인 후 전격 중단됐던 주민소환운동이 재개 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전, 위원회를 열고 하남지역에서 주민소환 운동이 재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지난 17일에 있었던 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결론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주민소환법과 공직선거법, 기타 법률을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에 20일로 결론을 미룬 바 있다.

또, 중앙선관위는 일반적인 유권해석 차원이 아닌 법률적인 결론을 맺을 예정이어서 20일의 위원회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하남지역에서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소환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유병욱씨를 가 선거구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로 선임한데 이어 이르면 20일에 나 선거구 청구인 대표를 확정 지을 계획이어서 소환운동 재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19일로 예정 된 대통령 선거를 고려 해 중앙선관위에서 소환운동 재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서명운동을 최단시간에 끝낸다는 복안도 마련 해 놓고 있다.

하남시선관위도, 위임자들의 확인서를 확보 한 뒤 1심 불복에 따른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중앙선관위가 소환운동 재개 방침을 내릴 경우 항소심과 별개로 주민들의 소환운동에 대한 업무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만약 소환재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맺을 경우 소추위는 중앙선관위 앞 시위는 물론 선관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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