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사가 도로사업에 뛰어 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공익사업을위한보상업무위탁조례'가 제정 돼 광주지방공사가 앞으로 도로 사업 중 토지 보상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시행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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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벌~역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 | ||
따라서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는 광주지방공사 등에 위탁 해 시의 업무적 부담을 줄이게 한다는 것.
주요 위탁 범위는 ▷보상계획의 수립, 공고, 열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 조사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기재 사항 조사 ▷잔여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등이다.
또, 영업 및 농업, 어업 등의 소실에 관한 조사와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보상금 지급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업무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 등도 할 수 있다.
광주지방공사가 토지 보상 등을 위탁 할 경우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50억원이 초과 할 경우 1/100 이내로 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지방공사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도로, 공항, 주차장, 하수도, 폐수처리, 전기통신, 방송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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