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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공사 도로사업 뛰어든다토지 보상 위탁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돼

광주지방공사가 도로사업에 뛰어 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공익사업을위한보상업무위탁조례'가 제정 돼 광주지방공사가 앞으로 도로 사업 중 토지 보상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시행 할 수 있게 됐다.

   
   탄벌~역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
 
시는 "도로이용의 편리성 및 원활성에 대한 주민 기대치는 높아져 가고 있지만 도로사업 부서의 과다한 업무로 인해 효율적인 도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부 도로사업을 대행기관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도로사업을 분산 추진 해 대민행정서비스 실현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는 광주지방공사 등에 위탁 해 시의 업무적 부담을 줄이게 한다는 것.

주요 위탁 범위는 ▷보상계획의 수립, 공고, 열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 조사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기재 사항 조사 ▷잔여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등이다.

또, 영업 및 농업, 어업 등의 소실에 관한 조사와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보상금 지급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업무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 등도 할 수 있다.

광주지방공사가 토지 보상 등을 위탁 할 경우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50억원이 초과 할 경우 1/100 이내로 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지방공사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도로, 공항, 주차장, 하수도, 폐수처리, 전기통신, 방송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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