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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조례안 통과, '기형적 조례' 지탄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왕실도자기명장조례안'이 내용이 대폭 수정됐지만 시의회를 통과 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공직사회에서 마저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데다 지역사회 전반의 환영을 받을 조례안인지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조선관요박물관에서 열렸던 왕실도자축제장
 
광주시의회는 14일, 제162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왕실도자기명장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조례안 내용 중에서 몇가지 사항이 수정됐는데, 명장 선정 기준에서 광주지역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20년 이상 거주자로 대폭 강화했다.

또, 도자 분야에서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사람을 3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수정했고 주민등록상 5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수정되지 않는 내용도 여러 문제를 불러오고 있지만 수정 내용에서도 또다시 논란을 불러 올 점이 부각되고 있다.

명장 선정 기준에서 도자분야에서 직접 종사한 사람에서 '직접'이라는 문구가 삭제 돼 타인을 고용 해 도자업을 하는 사람도 명장에 선정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또, 55세 이상으로 나이제한을 둬 55세 미만의 사람은 대를 이어 왕실도자에 전념했거나 전통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명장으로 선정 될 수 없게 됐다.

선정인원도 2인 이내에서 1인 이내로 낮춰 1명이 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아니면 명장을 선정하지 않고 건너 뛸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을 바라보는 일부는 "기형적인 조례가 광주시에 의해 만들어졌고 의회에서 이를 수용했다"며 집행부와 의회를 모두 꼬집기도 했다.

이날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했던 공무원도 "55세로 나이를 규정하는 것은 누가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왕실도가지명장이라는 칭호는 왕실도자 도시로 지목받고 있는 광주시에서 대외적인 대표성을 띨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의 경우 새롭게 탄생 된 왕실도자명장으로 인해 지역 내 도자인들간의 갈등이 생기고 자칫 왕실도자의 전통성에 훼손이 가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 해 졌다.

한편, 명장에 선정되면 명장이라는 칭호와 함께 각종 행사 초대, 5백만원의 연구활동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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