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하남선관위, 1심 불복 항소키로 결정"선관위가 교부한 서명부 서명 유효" 주장

1심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 소송 판결이 난 뒤 하루만에 하남선거관리위원회가 항소를 결정했다.

14일, 하남선관위는 1심에 불복 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항소 기간이 판결 후 2주 이내 인 점을 감안 해 이르면 내주 초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남선관위는 1심이 김황식 하남시장등이 지난 8월 22일에 소를 제기 해 판결까지 23일만에 결정까지 난 것을 고려하면 항소심도 빠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의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서명의 효력을 무효로 한 것이 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서명부에 서명한 사람들은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게 되어 있어 이런 항목을 다 적으면서까지 청구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명 위임자들이 서명을 받으면서 충분히 청구 사유를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서명 대부분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특히, 소환법 9조 1항에서 "투표 청구의 사유가 기재되고 선관위가 검인 해 교부 한 서명부를 사용 해 서명요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서명 위임자들은 선관위가 교부 한 서명부에 서명을 받은 만큼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했다.

소환대책위가 항소와 관계없이 서명운동을 재개 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서명운동을 재개하는 것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선관위가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소대위가 항소를 진행 상황을 지켜볼지 아니면 서명운동을 재개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소대위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가 교부한 서명부를 보면 왼쪽에 청구사유를 부착하고 오른쪽에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명인이 청구사유를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이 부당했음을 지적했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