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여 훈구 부장판사)는 13일자로 김황식시장 등 4인이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사건을 원고 등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직권으로 하남선관위가 9일자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 처분의 효력 및 31일자 주민소환 투표안 공고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 판사는 판결 이유의 요지를 통해 주민소한 투표의 경우는 다른 선거 또는 투표절차와 달리 선관위로 하여금 청구의 유효 인수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 수리에 이은 투표안 공고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 되도록 하는 등 투표안 발의 전후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전단계에서 투표청구 수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위법성을 다룰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주민소환 법률 제9조 제1항 청구인 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 해 서명토록 하고 있으며 심의결과 서명 당시 선관위가 교부한 서명부 표지에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무효로 판단 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유효한 서명 총수가 법정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청구수리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김 황식 시장 등 원고들의 정지됐던 권한행사가 항소심 판결 시까지 회복된다고 밝혔다.
이에 본 판결은 그동안 서명요청, 서명행위, 투표일공고 및 그에 따른 준비 등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거나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며 주민소환 투표가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 격을 수있는 시행착오로 본다는 것.
이와 같은 결정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민소환투표 절차의 명확성과 적법성이 제고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판결의 의의를 달았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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