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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운동 재개키로 결정<6보>김 시장-소환대책위, 내일 기자회견서 입장 발표

<6보>소대위는 긴급회의를 갖고 주민소환운동을 계속 벌이는데 결론을 맺었다. 저녁 9시부터 시작 된 회의에서 소대위는 주민소환을 위한 여러 방법 중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해 운동을 재개키로 했다. 또, 하남시선관위에는 공식적인 사과 등을 요구키로 했다. 소대위는 14일, 김황식 하남시장의 기자회견에 이은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의 재 청구방법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  하남시선관위도 14일, 위원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최종 결론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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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책임을 통감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를 방문 한 김근래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법원 판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고 말했으며 즉각적인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서명 위임자들이 하남시선관위와의 협의에 의해 서명운동을 벌였던 것을 고려하면 위임자들은 선관위의 지침과 설명에 의해 서명을 받은 만큼 소환운동이 정지 된 책임이 전적으로 하남시선관위에 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항소와 함께 하남선관위의 책임을 묻는 문책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대위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근거로 후속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소대위는 중앙선관위의 항소와는 별개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재개 등을 놓고 향방을 결정짓는 회의를 진행 할 방침이다. 한편 김황식 하남시장은 1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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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던 하남지역에서 수원지법의 1심 판결에 따라 소환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교차로저널은 하남지역 주민은 물론 주민소환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법원 판결문 원문을 제공한다.

1,판결 및 결정 : 원고승소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여 훈구 부장판사)는 2007, 9, 13, 김황식 하남시장 등 4인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 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를 선고하고, 직권으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한 2007, 8, 9자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의 효력 및 2007, 8, 31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 공고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시까지 각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음.

2,판결이유의 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다른 선거 또는 투표절차와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유효 서명인수 요건(기초자치단체장 시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고, 그 수리에 이은 주민소환투표안 공고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는 등 주민소환투표 전 단계에서 그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그 위법성을 다룰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명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결과 서명요청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 한 서명부의 표지 청구사유란에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그와 같은 서명부에 기재 된 서명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일률적이고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투표절차의 성격 상 서명요청 당시 청구사유가 기재 된 수임자의 위임신고증이 첨부되거나 구두로 청구사유를 설명하였다 하여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아니 한 서명부에 의하여 서명을 받은 경우 그 서명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다.그러므로 이사건의 경우 유효 한 서명의 총수가 법정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은 위법하다.

3, 사건 진행 경과

위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2차례의 심문기일을 통한 심리결과 지난 2007, 8, 31 원고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음.
이는 법정 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투표절차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임자 외의 자의 서명요청 및 서명자의 서명 중복 등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서명 자체의 유효 총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임.
한편 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통한 정식 심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여 2007, 9, 6부터 본안심리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 한 서명부에 의한 서명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비로소 제기되었고(그 전의 수임자 외의 서명, 서명자의 서명 중복 주장은 철회 하였음) 이에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2회의 본안기일 심리를 거쳐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임.

4,직권집행정지에 따른 효과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및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 공고의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위 결정이 고지됨으로써 김황식 시장 등 원고들의 정지되었던 권한행사가 항소심 판결시까지 회복되는 것임.

5, 이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의 서명요청 및 서명행위, 투표일의 공고 및 그에 따른 준비 등이 그 효과가 정지되거나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이르렀으나 이는 주민소환투표제가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 겪을 수있는 시행착오로서 올바른 주민소환투표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 판단되며 이 판결을 통하여 향후 주민소환투표철차의 명확성과 적법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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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법원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회의를 소집 한 가운데 김근래 소환찬성 선대본부장과 일부 시의원 등이 중앙선관위 방문길에 올랐다.  하남선관위는 자체적인 입장 결정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하남선관위에 판견됐던 타 지역 선관위 직원들은 14일자로 소속 지역 선관위로 모두 복귀 할 예정이다. 한편 소환찬성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9시 경 대책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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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법원이 1심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무효라고 결론 짓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곧바로 회의를 소집 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또, 법원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오후 5시경 쯤에야 판결문을 보내 올 것으로 보여 하남선관위는 판결문이 도착 한 후에 관련 회의에 들어 갈 예정이다. 하남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회의결과와 판결문 내용을 검토 한 후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이 개개별로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와관련 소환을 추진했던 소대위는 선관위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는 한편 선관위의 입장 표명에 따라 향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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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김황식 하남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 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김 시장의 손을 들어 줘 소환투표 진행 일체가 정지됐으며 김 시장은 직권이 회복됐다.  따라서 13일부터 진행됐던 토론회 및 연설회도 중단됐으며 주민소환 투표일도 사실상 연기됐다.  13일,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김 시장 등이 낸 소송 선고공판에서 하남선관위가 주민들이 청구 한 소환투표 청구를 수리 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서명부에 기재되야 할 청구사유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 있고 소환투표 청구에 필요 한 유효 서명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을 낸 여훈구 판사는 지난 달 31일 김 시장이 제기 한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내렸던 판사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본안소송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정확한 판결 요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항소여부와 계속 소환투표 일정을 진행 할 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하지만 20일로 예정 된 주민소환투표의 연기는 불가피 하게 됐다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 개개별로 청구사유를 받아야 하나 여러개를 묶어 기재 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선관위의 입장을 곧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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