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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개정안, 연내 처리 무산광주 등 정발지구 지정, 다음으로 미뤄야

[광주]정진섭 국회의원(광주)과 정장선, 이재창 의원 등이 발의 한 수정법개정법률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전체 위원 26명 중에 9명만이 참석 해 정족수 미달로 처리를 못한 채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되돌려 보냈다.

따라서 소위에서 재심사 등을 거쳐야만 해 올 국회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날 찬반 토론에서 법률을 발의 한 이재창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상생발전 시키자는 것이 핵심인데 수도권이 발전하면 비수도권은 낙후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법률안을 반대하는 홍재형(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 시켜 비수도권의 몰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개정안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간의 힘 겨루기 속에 개정안이 소위로 회부 돼 오는 20일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순조로운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엔 비관적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개정안은 지역별 빈부 격차가 큰 수도권에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지정,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이나 경기 동부지역까지 확대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농복합지역인데다 각종 규제 및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개발이 제한 된 광주지역의 경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당분간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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