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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재자 투표 용지 발송타인 대리 투표 행위 등 단속도 병행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9월 20일 실시하는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해 부재자신고인들에게 11일, 부재자투표 용지를 발송하고 우편으로 접수 된 투표를 보관 할 우편투표함을 하남시선관위 사무실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인에게 보낼 부재자투표봉투 속에는 투표용지 3매(신장1-2동, 천현동, 춘궁동, 감북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또는 2매(덕풍 1-2-3동, 풍산동, 초이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회송용봉투와 부재자투표안내문,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넣어 발송했다.

   
 
 
하남시선관위는 이번 부재자투표용지 발송과 관련 해 접수 된 부재자신고서를 조사한 후 대리신고 및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아닌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주민소환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 부재자신고인은 발송용봉투, 회송용봉투, 투표용지 및 신분증을 지참 해 반드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고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신고인은 거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특히,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측이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등이 부재자신고인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여 매표, 공개투표 행위 등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부재자투표와 관련 해 감시 및 단속활동을 철저히 함은 물론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신고, 제보자에게는 신원보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재자투표와 관련 된 주요위반사례는 ▷본인에게 송부된 부재자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도록 지시·부탁하는 행위 ▷가족이나 친구, 친척, 지인 등 타인의 부재자투표를 거짓으로 대신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또는 하려고 하는 행위 ▷부재자신고인 본인이 아님에도 임의로 부재자투표 발송용 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발송하는 행위 ▷타인의 부탁을 받고 부재자신고인이 아님에도 투표를 하는 행위 ▷타인에게 대리투표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대리로 투표를 하는 행위 ▷시각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하는 가족 또는 그가 지정한 투표보조자가 투표인의 의사와 다르게 투표를 하는 행위 ▷학연·혈연·지연 등을 이유로 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용지를 달라고 하거나 보여 달라고 한 후 부재자신고인의 의사와 다르게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행위 ▷특정장소에 부재자신고인을 모이게 하여 매표, 공개투표 등을 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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