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해 하남시장 등 4인이 하남시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하기로 결정하고 1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남시선관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주민소환투표 관계자 및 하남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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