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 조례안이 또다시 의회에서 다뤄지게 돼 논란을 부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마련 한 '광주시왕실도자기명장조례안'을 11일부터 개회되는 제162회 임시회에서 다룬다.
하지만 왕실도자명장조례안은 명장 선정기준이 모호 한 데다 상황에 따라선 명장 선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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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광주왕실도자축제장 | ||
조합에 선물을 안겨준다는 측면이 강했던 이 조례안은 다음달인 지난 해 6월, 입법예고 되면서 구체화됐다.
하지만 조례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가 하면 명장 선정으로 오히려 광주 왕실도자 이미지를 실추 시킬수도 있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명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광주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20년 이상 관련 작품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야말로 광주 토착민으로 생활하면서 다른 생계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왕실도자에만 매달려야만 1차적으로 명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뜻.
또다른 내용을 보면 명장을 선정함에 있어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출석 해 2/3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절대평가가 아닌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고도의 숭고함이 담겨 있는 왕실도자의 명장을 선정함에 있어 심사위원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이 타당한지는 곱○○○어 봐야 할 부분이다.
게다가 도자기 제작 관련 신기술 개발 정도가 선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데 왕실도자 명장을 선정함에 있어 전통성보다는 신기술 개발을 내세운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해 6월 입법예고 된 조례안이 1년 3개월이 지난 올 9월에야 다뤄지는 것도 조례안이 갖고 있는 비 현실성 등이 문제로 떠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될 당시 한 시민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선정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면서 성형방법 등 실력을 평가 할 근거가 없고 도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고용 해 공장을 운영하며 도자기 하는 사람 행세를 하다 명장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 조각만 하고 다른 사람이 성형하는 경우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처럼 도자 생성의 구조적인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데다 영세한 도예인들이 전통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수상경력 이 없으면 명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여러 문제를 내포 한 조례안은 특히, "명장은 매년 2인 이내를 선정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조례안이 명장을 선정하기 위한 조례인지 선정하지 않기 위한 조례인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광주시의 한 인사는 "명장이라 함은 왕실도자 분야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실력과 함께 왕실도자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런 거장을 심사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위촉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외부 수상경력 등의 자료만으로 명장이 선정된다면 '왕실도자 광주'라는 숭고한 이미지를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인사는 "명장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 광주지역 도예인들이 도예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도자의 맥을 이어가는 다수 도예인을 위한 현실적 지원책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왕실도자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이라는 칭호 부여와 함께 행사 초대 등 대우, 연구비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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