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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토론회 할까? 말까?13~14일 예정, 한쪽에서 거부하면 무산

오는 20일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소환대상자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간의 토론회가 개최 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하남시선관위는 주민소환법에 따라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13일 토론 예정자인 김황식하남시장, 김병대 시의장 등 소환대상자와 청구인인 유정준씨에 대해 10일까지 참석 여부를 접수받는다.

또, 14일 토론예정자인 유신목 시의원과 임문택 시의원 등 소환대상자와 유정준씨와 이명국씨 등 청구인으로부터 참석 여부를 접수 받게 된다.

하지만 소환대상자 또는 소환투표 청구인 중 어느 한쪽만이라도 토론회를 거부하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된다.

토론 일정으로는 주민소환법에 따라 벌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김황식 하남시장을 비롯해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 유신목 시의원, 임문택 시의원 등 소환대상자 4명과 유정준씨와 이명국씨 등 소환투표 청구인이 토론자로 나선다.

하남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김황식 하남시장과 유정준 청구인이 토론을 벌이며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김병대 의장과 이명국 청구인이 각각 토론에 참석한다.

또, 14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유신목 의원과 유정준 청구인이,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임문택 의원과 유정준 청구인이 토론자로 나선다.

만약의 경우 토론회가 개최되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개인별 모두발언, 공통질문, 개별질문, 상호질문 형식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토론회가 무산되면 소환대상자 및 소환투표 청구인은 약 20분 이내의 개인발언 만을 하는 옥내합동연설회에 참석 할 수 있으며 이 연설회도 개인의사에 따라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11일 위원회를 열고 토론회의 개최여부와 토론회가 개쵤 될 경우 토론 진행 방식 등을 결정 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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