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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농관원, 재래시장 및 대형유통센터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남하남광주출장소(소장 이권형)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용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10일부터 추석 전까지 보름 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생산자와 소비자, 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이 대상이다.

쌀과 과자,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 단위 음식물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세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은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고 단속 전에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 해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은 10만원부터 2백만원까지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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