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추석을 맞이해 각종 개인서비스요금과 농축수산물의 가격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추석절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요금 5종과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배추, 무, 대추, 사과, 배, 밤,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16종에 대해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주요단속내용은 매점매석, 계량위반, 섞어팔기, 가격 및 원산지표시 불이행, 과다인상, 담합 등이며, 추석성수품 유통이 활발한 재래시장과 마트를 비롯,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개인서비스요금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치게 된다.
시는 적발업소에 대해 위반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격비교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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