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각종 지방세에 대해 잘 못 거둬들여 환급해야 하는 규모가 2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8일, 오는 10월 말일까지 초월읍 지월리 강모씨 등 2천160건에 1억3천4백만원의 지방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이를 통보했다.
또, 매주 과오납의 신규 발생 건에 대해 일괄 통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건은 모두 1천122건에 5천753만8천원에 달했다.
또, 각종 세금이 납부 됐지만 감액되거나 과표가 조정 돼 돌려줘야 하는 건도 1천39건에 7천717만원이나 됐다.
시는 지방세 과오납 등이 발생했지만 아직 환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선 환급 사실을 알리는 한편 일괄 통지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럼에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금융계좌를 조회 한 후 직권으로 지급 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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