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대명아파트가 당초 5일자로 입주를 예상 했으나 원진 R&C가 입주증 발급 시 각서를 요구하고 나서 입주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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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증 발급과 관련 해 원진으로 부터 안내문을 받은 주민들이 각서 내용을 보고 강력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 한 것.
원진측이 보낸 안내문은 4가지 소송과 관련 해 "조합원 등이 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 한 소송에 대해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부담금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지난 1차 공판에서 대명, 원진이 50%의 부담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각서에는 대명과 원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합측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4가지 중에 '28평형 관련 소송 2건, 옥탑방 관련 소송, 상가 관련 소송 등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각서를 써줄 경우 대명과 원진은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에 불과 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또, "28평형 관련 소송에서 대명과 원진이 50%의 부담을 하도록 1차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관련, 원진은 안내문을 통해 소송과 관련 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며 조합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28평형 손해배상에 대해 "사업계획 동의서 중 조합원은 본 사업을 충분히 숙지했고 사업추진 상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고 서류상의 원칙을 정면 위배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옥탑방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최고층은 조망권이 뛰어나고 타 세대에 비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며 2006년 최종 정산금 분배 시 형평의 원칙에 입각 해 1천8백만원을 더 부담하기로 했던 사항"이라며 1심판결에서 패소 했음에도 항소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고"로 단정 짖고 있다.
상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상가 계약 당시 예정 된 2006년 8월 입점이 실현되지 않아 1년여 동안 입점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등의 대해 소송을 제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합측도 입장 발표를 통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기근 연합조합장은 "원진은 지난 해 9월 총회를 통해 의결됨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밝히고 "원진이 입주에 관여하면서 각서 등으로 후 정산을 막는 상황을 철저히 봉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입주 당일 대명은 원진과 짜고 열쇠를 주지 않는 등 막가파식 상황을 연출하면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수 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이 조합 의지에 동참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특히, "입주가 시작 된 이상 조합원들이 다 모이면 큰 대세를 이룰 것이고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후 정산을 포기하지 말자"고 덧 붙이고 있다.
하지만 5일 '빠른 입주를 위한 모임' 일부 주민들은 이미 각서에 서명하고 입주를 위한 준비에 들어 가 연합조합과의 마찰도 예상 될 것으로 보인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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