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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천9백여명 투표해야 '효력 인정'김 시장은 1만7천9백여명 찬성표 던져야 소환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9월 20일 실시하는 하남시장 등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해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총 10만5천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혀 김황식 시장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33.3%인 3만4천9백8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주민소환투표가 효력을 발휘한다.

또, 투표자의 과반수인 1만7천9백40여명이 찬성에 투표 할 경우 주민소환이 확정된다.

유신목 시의원과 임문택 시의원의 지역구인 가 선거구의 경우 5만4천1백60명으로 투표권자가 잠정 집계 돼 1만8천30여명이 투표에 참석 해 9천10여명이 찬성하면 소환된다.

김병대 시의장의 나 선거구는 투표권자가 5만8백96명으로 1만6천9백40여명이 투표에 참여 해 8천4백70여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소환이 이뤄진다.

한편 부재자 투표 신청자는 1천431명으로 최종 확정 돼 전체 투표권자의 1.36%를 차지했다.

하남시선관위는 잠정 집계 된 주민소환투표자수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에 의한 이의신청, 불복신청, 명부누락자의 구제(救濟)절차를 거쳐 13일에 인명부가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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