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9월 20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주민소환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하남시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남시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www.ihanam.net)에서 주민소환투표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투표권이 있더라도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을 통한 이의신청, 불복신청, 명부누락자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소환투표권자는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오기 등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에 하남시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주민소환투표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 1주일 전인 9월13일 최종 확정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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