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정부 고려하면 강제금 부과 중지 어렵다"경기도, 그린벨트하남지회 질의에 회신

[하남]지난 달 30일 경기도청 앞 집회 시 원유철 경기도 부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GB하남시지회가 요구사항을 전달 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가 5일, 입장을 밝혔왔다.

   
  부지사와 면담하는 김용재 회장
 

그동안 그린벨트하남시지회는 집회를 통해 ▷도시계획 수립 시 농촌동에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 ▷이미 기능을 상실 한 그린벨트 정책을 폐지하고 임야를 제외 한 그린벨트를 완전 해제 ▷이미 훼손되어진 축사 및 창고지역을 물류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물류창고를 양성화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를 전면 중단 ▷축사의 원상복구 없이 용도변경 ▷우선해제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즉각 철회 등을 주장하고 이를 부지사에게 건의 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그린벨트 주민연합회 대표가 요구한 내용 중 합법적으로 건축된 축사 양성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도가 개선방안을 준비 중에 있지만 건교부 장관의 지시내용으로 미뤄볼 때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선해제 지역 오수관로 미설치 지역 건축규제와 부정형으로 설정 된 구역 경계조정은 사전환경성검토 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수계의 수질보호를 위해 부여한 조건으로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환경관리공단에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해제지역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정형 경계조정은 저층화, 저밀도, 환경 친화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 토지 이용의 고밀도 등 관련 지침에 어긋나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송파신도시 쓰레기 소각장과 군부대 물류센터 하남지역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입장은 주민과 함께한다"고 밝히고 건교부 장관에게 8월 2일자로 재검토를 요구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특법 폐지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가의 토지정책에 의해 이뤄진 사항으로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의 폐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제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