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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사용 토지 무더기 적발140여 필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위기

[광주]토지거래허가를 받았지만 장기간 토지를 방치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1월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 한 토지 4천563필지(485만7천㎡)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는 것.

   
 
 
중점 조사 내용은 취득 당시 이용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아예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지난 5월부터 시작 된 조사 결과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 한 105필지(8만9천㎡) 중에 31필지(2만7천㎡)는 과태료를, 74필지(6만2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또, 타 목적으로 사용 한 36필지(2만4천㎡) 중에 12필지(8천㎡)는 과태료가, 24필지(1만6천㎡)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다.

유재원 시 부동산팀장은 "읍면동 별로 조사 한 결과치가 본청에 접수되고 있다"며 대상 필지에 대해선 토지주들의 소명과 유예기간을 거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간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목적외로 토지를 사용하면 최고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토지가격의 1/10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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