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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지 맙시다" 홍보 문구 논란선관위, 중앙선관위에 위법 여부 질의

[하남]주민소환투표가 발의 된 상황에서 김 황식 시장 및 시의원 3명이 5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홍보전에 돌입 한 가운데 소환대상자들이 내 건 홍보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시장 측은 차량 및 선거사무소 벽면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들어 간 대형현수막으로 게시했다.

이같은 홍보는 주민소환투표율이 유권자의 1/3을 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칫 투표행위(참정권)를 제한하려는 듯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이 문구에 대해 하남선관위는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 돼 현재까지는 현수막 철거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단,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한 상태고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추후 조치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소환위 측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행위는 신성 한 국민의 권리인데 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연설 또는 홍보지는 불법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투표법 제2조 '국민투표 주권행사의 보장'과 주민소환법률 제5조 '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 계도', '주민투표법 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등에 위배 될 수 있어 엄격한 선관위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소환위는 "소환대상자들의 홍보전략은 소환 투표가 찬성하는 사람만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며 "이는 참정권을 가진 유권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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