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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 9월 5일까지 신청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서식 다운

[하남]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하남시장 김 황식 및 하남시의회의원 3명(가선거구: 유 신목. 임 문택, 나선거구: 김 병대)을 대상으로 9월 20일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결과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선거구별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고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는 개표 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는 오는 20일 실시하는 하남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주민소환투표일 현재 19세 이상(1988. 9. 21이전 출생)의 주민으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2007. 8. 31) 현재 하남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주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외국인 제외)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9월 5일까지 하남시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하남시선관위 홈페이지(http://hanam.dauri.co.kr/) 자료관에 '각종선거서식' 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 및 하남시청(자치행정과)에 가면 받을 수 있으며,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 성명·성별·생년월일, 주소·거소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또 부재자신고접수는 주민등록지인 하남시청(자치행정과) 또는 관할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9월 5일 오후 6시까지는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

하남시 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신고인은 하남시선관위가 우편으로 보낸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및 투표용지를 가지고 14일부터 15일 이틀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하남시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하며 거소에서 투표하고자 신고한 부재자신고인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주민소환투표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또는 제보망을 구축하여 음성적인 불. 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단속할 것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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