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팔당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32년 전인 1975년도에 지정된 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질보호 활동과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한 하수도정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등 주변여건이 급격히 변했고 이에 따라 일부지역은 지정사유가 해소되는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수질보호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됨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의 목적달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수질보호에 문제가 없는 지역은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 한 것.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정비를 통해 상수원으로 오염물질 유입이 되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시, 도지사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이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수립 해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한강수계법'의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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