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지역에서 9월 1일부터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홍보전이 본격 시작 된 가운데 선거법 위반 첫 사례가 발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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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확인 결과 조합측에서는 현수막 게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어 특정인이 조합의 명의를 도용 해 현수막을 내 건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주민소환선거대책위가 발견하고 즉각 선관위에 연락 해 선관위 지도계장을 비롯 한 직원 8명이 출동, 즉시 철거 명령을 내렸다.
또, 재 게시 할 경우 '시장님'이라는 문구는 완전히 잘라내고 게시할 것을 명하고 다른 게시물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게시를 금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므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완전히 설치하기 전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떠한 위반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계도에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설치 공사를 맡은 모 업체 대표는 "대명조합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현수막을 의뢰 해 게시하게 되었는데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말하고 "조합 측에서 얘기가 다 된 것이라는 말만 믿고 설치했는데 큰 낭패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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