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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수원지법 414호 조정실 현장31일, 재판부 및 선관위 최종 결론 맺을 듯

[하남]주민소환 투표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 황식 하남시장을 비롯 한 3명의 시의원이 제출 한 가처분 건에 대한 29일에 이어 2번 째 조정심리가 수원지방법원 414호 조정실에서 열렸다.

오후 6시 30분경 조정심리가 열리면서 김 시장 측 변호인과 하남선관위 관계자 간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김 시장 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집합적 선거 행위에 대해 판례는 인정하나 주민소환제엔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남선관위의 행위에 대해 선 행정소송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또,  "선관위의 서명부 심사확인 과정에 미흡 한 점이 있고 7월 23일 접수 된 서명부를 9일만에 3만2천여명분을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시장측은 "심사를 9일만에 적법성을 판단해야 했는지, 왜 9월 19일을 투표일로 정하는지"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구인들의 압력에 떠밀려 심사를 부실하게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이뤄 진 정황이 있음으로 향후 절차에 대한 행정정지 개연성이 충분함으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하남시 선관위는 "3만2천여명 분에 대한 서명을 전수 조사했으며 1차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투표권이 없는 자 3천6백여명, 이중등재 자 5백90여명, 무효서명 이의제기 91명, 서명확인 불능 59명, 대리서명 동일필적 5천669명, 수임자 상이 필적 의심 3천912명, 판단보류 9천646명 등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종합해도 주민소환투표 요건이 충족된다고 맞섰다.

한편, 쟁점 현황으로 떠오른 '판단보류' 부분에 대해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김 시장 측은 판단보류 부분이 유효표에 속하는지 아니면 무효표에 속하는지를 집요하게 따졌고 선관위 측은 본인 확인 작업 시 필체를 10여 차례 쓰게 한 후 다시 직원들이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유효표로 인정했다고 맞받아 쳤다.

이 밖에도 많은 쟁점이 화두로 떠올랐고 급기야는 시행령 6호 서식인 서명부로까지 확대됐다.

장시간의 심의를 끝낸 뒤 여훈구 부장판사는 "주민소환 법률은 요건의 미비점이 많은 법"이라며  "서명부의 서명을 완벽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추후 투표효력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선관위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혀 선관위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기도 했다.

또, 여 부장판사는 "빠른 시일 내 결정을 지을 것이며 그 시일은 판사들이 얼마나 빨리 제출 된 증거자료를 검토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르면 31일이나 늦어도 2~3일안에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 김 시장은 "지혜롭지 못하게 여기까지 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3일 밤 확인 작업을 했고 아직도 선관위의 의무에 대해선 의문이 간다"고 말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해 주민소환 투표 진행절차에 상당 한 부담을 갖고 있음을 내 비췄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공무원 2백명이 법 절차에 따라 양심껏 진행 해 왔다"고 마지막 변론을 밝히면서 서명확인 절차엔 문제가 없었음을 자신있게 말하기도 했다 .

한편, 재판부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선관위는 31일 위원회를 개최 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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