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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장 가처분 결정 30일로 미뤄법원, 김 시장 대리 법무법인에 추가자료 요구

[하남]김 황식 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이 제출 한 주민소환투표 수리 처분 무효 가처분, 통보. 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요지공표 처분 무효 가처분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30일로 미뤄 졌다.

행정1부 합의부(여훈구 부장판사)는 김 시장측이 제기하는 서명 인원 15% 충족요건 미달 등의 사유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30일 조정실(414호)에서 심문 갖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측 변호인은 "서명부의 대필이 3/4이 넘는데도 투표를 발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 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18%이상 요건을 갖춰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를 공표 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1부 판사는 "이 사안이 행정소송이 가능한 것 인지 여부를 판단 해 보겠다"고 말하고 사건을 30일 오후 5시에 심문을 계속하기로 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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