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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GB관련 민관 연구모임 가동1차 모임 갖고 우선해제지역 개선 등 토론

[하남]경기도가 민. 관 합동으로 결성 한 '경기도개발제한구역연구모임(이하 경개연)'이 1차 회의를 갖고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지역 제도개선 등을 집중 토론했다.

   
 
 

경개모는 경기도 지역정책과 관계공무원과 개발제한 구역 주민이 합동으로 만든 단체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토론을 통해 발굴, 개선해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최초 민. 관 합동 연구모임이다.

28일, 경개모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그 첫번째로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하남시 회원인 이규헌씨가 제안자로 나섰다.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 신규입지는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변 1층만 허용 문제’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대규모 건축물은 10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앞뒤가 상충 된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 높이 및 층수 계획 3층 이하 제한’하는 것은 2006년 3월 승인 된 둔지 등 29개 마을은 높이 제한을 두지 않고 이후 승인 된 39개 취락만 높이제한을 한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획지 계획 중 ‘최대 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 최소분할 300㎡로 제한’ 문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토지 면적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아도 무분별한 대규모의 건축행위는 이뤄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중복제한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축물 용도계획 중 ‘전용주거지역에서 다가구 주택 2세대 이하 제한’,  ‘제1종일반 주거지역에서 3세대 이하 제한’ 등의 문제는 현실성이 없는 계획으로서 건축물의 층수를 3층으로 허용하고 있고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에도 3층 건축물의 경우는 1, 2층은 각각 2가구씩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하고 3층의 경우 건물주가 입주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세대수 완화를 주장했다.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계획 중 ‘건축물 벽면이 도로에 향하는 방향이 일치되게 유도 문제’는 도로변에서 바라보는 건축물의 입체가 다양하고 특색 있게 계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로변 쪽에 건축물의 벽체가 일직선으로 계획되는 것 보다는 정원을 도로변에 배치해 조경과 녹지가 도로에서 관망 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 중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 30%이하 설치’에 관해서는 기계식주차장은 대규모로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는 실정 이고 30% 이하로 제한하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소규모의 기계식주차장만을 양산할 뿐으로 30% 이하 설치규정을 삭제하여 자주식 주차장 설치 권장 또는 부득이 기계식주차장 설치 시 시설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규모의 기계식주차장이 설치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8월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향후 도시 관리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변경 수립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짖고 각 시. 군 과 협의 후 빠른 시일 안에 잘못된 점을 변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경기도 지역정책과 류흥수 녹지관리 담당과 경기도 제2청사 공무원, 하남시, 남양주, 시흥시 회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으며 9월 모임은 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 사무실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토론을 갖기로 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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