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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비 광역전환, 주민손실분 보전"시비 투입해서라도 주민피해 보상" 추진

광주시가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비 30%를 광역사업화에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

시는, 일반지원비 30%를 여러 읍면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에 투입 해 공익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인지한 일부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황.

게다가 일반지원비 일부를 광역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및 공감대 형성 과정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관련부서 과장 및 팀장이 직위해제 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광주시 남종
 
조억동 광주시장은 광주시민 전반에 걸친 사안을 변경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주민 동의과정이 생략된 것은 책임을 질 만한 사항이라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담당자들을 직위해제 하는 초강수 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또, 일반지원비 일부를 광역화 사업에 투입한다는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한편 주민들의 동의절차는 물론 직접적인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지원비 30%를 광역화 사업에 전환하는 것에 대해 10개 읍면동 중에 중부, 남종, 퇴촌을 제외 한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다는 틀을 잡고 있다.

또, 해당 7개 읍면동에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일반지원비 30%의 광역화사업 전환에 따른 주민 손실분을 충당하도록 해 직접적인 주민피해가 없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고육지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정부(환경부)가 올해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한데 따른 것인데, 이 지침엔 일반지원비 중 30%을 광역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강수계 시군 모두가 이 지침을 수용 할 태세인데 광주지역만 지침을 외면할 수 없다는 부담도 있다.

특히 일반지원비 일부를 도서관이나 실버타운, 도로확포장, 체육공원 등 규모있는 사업에 투입 할 경우 다수 시민이 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사업의 효율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기초로 해 일반지원비 일부의 광역사업 전환 계획을 마련 한 뒤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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