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남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내 창고 등에 부과 된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 한 총리는 문학진 국회의원(하남)이 "정부가 구제대책을 마련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과 형사고발 조치를 유예해야한다"고 질의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잘못 된 행위에 대해 유예조치를 할 경우 불법행위가 더욱 부추겨 질 우려가 있어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축사가 창고로 불법 변경된 것이 하남시의 가축 조례 제정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축사 허가는 금지했지만 이미 허가받은 축사는 당초 용도대로 축사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 때문에 (축사가)창고로 전환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석였다.
따라서 하남지역 그린벨트 주민들이 시 조례에 의해 갖가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은 하남 주민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문 의원은 "지난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법률에 의해 하남시가 주민들에게 수천건의 건축허가를 내 줬다"며 "하지만 2년 뒤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 법률에 근거 해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만들어 축사에서 축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희한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은 조례때문에 용도에 맞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제한 받게 됐고 따라서 생계를 위해 축사를 창고 또는 공장으로 불가피하게 전환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런 주민들에게 (불법용도변경에따른)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심지어 형사고발까지 하는 납득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행정조치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고 물었다.
문 의원은 "투기형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선 책임을 묻되 잘못 된 행정에 의한 생계형 용도변경은 구제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난색을 보이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문제해결은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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