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에서 해제 된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장기간 자경농지를 할 경우 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게 된다.
27일, 하남시는 '하남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하남시의회를 통과 해 200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정조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 된 조항은 '해제된개발제한구역안의자경농지등에대한감면'을 신설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돼 용도지역이 주거 또는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 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 답, 과수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75/10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25/100를 경감받는 등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하남시 안의 지역이어야 하며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현재 8년 이상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경우다.
이 개정조례는 올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돼 2009년 12월말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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