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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회, 시세감면 조례 등 7가지 원안 의결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도 제정

[하남]27일, 제168회 하남시의회(임시회)에서 통. 반설치조례 등 7가지 조례일부개정안이 원안 의결 통과 됐다.

이는 하남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온 농지의 경우 해제 후 3년이 지나면 종합합산세액 차등감면토록 결정 해 25%에서 많게는 50%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이번 조례통과는 행자부가 하남시 등 그린벨트 우선해제 된 지자체에서 요청한 농지 감면조례 허가를 받아들여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그간 우선해제지역 내 자경농지 감면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는 2천278명으로 총 경감액은 14억여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면적용은 지난 6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부터 적용되며 2009년 12원 31일까지 조례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도 원안 의결돼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봉사단체 전문가 등의 활동의 폭도 넓혀졌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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