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4일, 도는 현행 5백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 한 경우 파면하던 것을 3백만원 이상이면 가능토록 강화했다.
또, 3백만원~5백만원이 해임처분 대상이던 것을 1백만원~3백만원으로 변경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의례적인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도 1천만원 이상이면 파면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면허취소가 3번을 넘으면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아 사실상 공직에서 퇴출되고 2번이면 정직, 1번이면 감봉 징계를 받는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행 한 뺑소니 사건은 곧바로 해임조치하고 물적 피해도 정직된다.
성폭행도 기소 된 경우만 징계를 내리던 것을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해임토록 강화됐고 성매수는 정직, 성희롱 및 간통도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복무위반 했을 경우도 처벌 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같이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 한 것은 그동안 경기도 지방공무원들이 다양한 위법, 위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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