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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집회 주민에 벌금형법원, "계란투척 등은 공무방해" 인정

[하남]천현동 주민설명회 당시 김 황식 시장에게 계란투척 등을 한 것과 관련 법원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Y모씨 등 주민 3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20일, 성남법원(판사 박 찬석)은 당시 김 시장이 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 한 후  천형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자 하자 주민 300여명이 동사무소에 모여 미리 준비 한 꾕가리와 징 등을 치면서  '지하철 필요 없다',  '김 황식 물러가라' 등의 구호와 함께 계란, 밀가루, 생수병 등을 던지는 등의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법원은 Y모씨 등 3명에게 70만원~100만원의 약식 벌금형을 내렸다.

이와관련, Y모씨 등 2명은 24일 정식 재판을 청구 했으며 또다른 Y모씨는 명령서를 받지 못한 관계로 추후 정식재판을 청구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형법 144조 제1항과 제136조 제1항,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등의 법을 적용 해 이와 같은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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