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이 지난 달 25일, 광역장사시설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것과 관련 헌재는 전원재판부에 회부 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재판부를 지정 해 사전심사를 벌인 결과 더 자세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에 이를 넘겼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면 헌재는 1차로 3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헌재가 김 시장의 헌법소원 청구건을 각하하지 않고 본격 심리에 들어가게 된 것.
따라서 헌재는 앞으로 서면심리 및 변론, 증거조사,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건에 대한 정밀 심리를 벌이게 된다.
본격심리에 대한 최종 결론은 청구일로 부터 6개월(180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관련 헌재 관계자는 "전원재판부가 6개월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6개월을 넘길 수도 있다"며 "현재 헌재에 청구된 헌법소원 중 6개월을 초과 한 것이 더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시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건의 최종 결론은 언제 내려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달 25일 "현행 주민소환법이 소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당선자에게 투표를 행사 한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소수 유권자들이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또, 주민소환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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