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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도 조합장 실형 선고는 가혹시의원 및 사회단체, 조기석방 위한 성명 내

[하남]20일, 하남대명강변타운 연합주택조합아파트 안창도 제2조합장이 불법강제점거 및 기물파손 불법입주조장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 돼 지난 10일 법정구속 된 것과 관련, 하남시의회 의원 3명과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조기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대명사태의 본질은 재개발, 재건축 비리로 인해 발생 한 사태로 한두해 일이 아니라 조합과 건설사, 시행사가 짜고 건축비를 부풀려 선량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법당국의 안조합장의 실형선고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 판단이며 법은 입주자들의 부당 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안 조합장이 재판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긴 것에 대해 시인을 했음에도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은 가혹 한 처사로 본다"고 밝히고 "안 조합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조합과 시공, 시행사, 하남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조합장은 그동안 대명사태 해결을 위해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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