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07년 하반기 모범업소 지정을 위해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운영하여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정신청을 접수한다는 것.
접수기간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이며,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와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소이면 신청가능하다.
모범업소는 건물의 구조와 환경이 청결해야하고 주방시설과 기구, 재료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쓰레기처리 등이 적절해야 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모범업소지정증과 모범업소 표지판이 수여되며 영업시설자금 우선융자,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각종 행사시 이용 권장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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