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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가소송 수행, 대부분 '패소'토지 소유권 관련, 11건 승소 44건 패소

광주시가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것 중 상당수는 패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재정경제부)로 보존 등기 된 토지에 대해 후손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 해 발생한 소송 중 승소보다 패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지서 수행 한 소송 중 광주시는 지난 3년 간 모두 125건의 소송에 나섰다.

이 중 확정판결이 난 62건 중에 겨우 11건을 승소한데 반해 4배인 44건은 패소했고 7건은 소가 취하됐다.

특히, 현재 63건이 법원 계류 중에 있어 광주시가 패소하는 건수는 더욱 늘어 날 전망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5년엔 총 41건의 소송이 진행 돼 확정판결이 난 33건 중에 3건만이 승소하고 3건은 소 취하, 27건은 패소했다.

2006년에도 확정판결이 난 28건 중 8건 승소에 16건이 패소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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