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선관위가 서명 적부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발끈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17일, 하남시장이 <선관위의 무책임 한 직무유기 백태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해 공식적인 해명에 나섰다.
도 선관위는 김 시장이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상 기본형식 조건이 결여되거나 불법서명자가 총 서명자의 70%이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7월 23일 부터 8월 8일까지 경기도선관위 산하 직원(연인원 총 189명)이 하남시선관위에 출장 해 청구인측이 제출 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확인 결과 2006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19세 미만인 자 등 투표권이 없는 자, 이중 등재자, 하남시장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청구인 부적격자로 판단했다"며 "특히, 다른 사람이 대리로 서명 한 것으로 추정 돼 적법 한 서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를 모두 제외하더라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 한 최소 서명인원수를 초과하므로 청구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해 하남시선관위가 8월 9일 주민소환청구요지를 결정·공표한 바 서명부 심사·확인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하남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특히, 하남시선관위 직원들이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 통지서 및 소명요청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동 공문서를 하남시청 본관 건물밖에 던져 놓고 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 선관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제1항은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
따라서 하남시선관위는 8월 9일 주민소환투표청구요지를 결정·공표 한 후 즉시 동 공문서를 하남시장에게 송달하고자 자택을 방문했으나 부재중이므로 아파트 경비원 입회 하에 우편함에 투입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송달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문 1통을 더 만들어 하남시청 당직실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당직자가 이를 수취 거절 해 당직실에 두고 온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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