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도정법 현실에 맞게 개정 돼야"道, 조합설립 규정 변경 등 정부에 건의

논란이 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관련, 인구수에 관계없이 조합이 설립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건의서를 경기도가 건설교통부에 제출 해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달 수차례에 걸쳐 교수와 언론, 공무원 등이 참석 한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을 열고 현실에 맞지 않은 7가지의 개정사항이 담긴 건의문을 완성 해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도시를 정비함에 있어 투기자본의 유입을 차단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취지가 그 골자다.

   
  하남시 덕풍동 일원 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눈에 띠는 것은 조합설립추진위를 현재 인구 50만 이상 거주지역에서만 설립토록 한 것을 인구 수에 관계없이 각 지자체에서 조합을 설립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는 각 시도가 도시 정비에 있어 공원과 용적률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유가 있다.

또, 건의문엔 재개발의 경우 전체 가구의 17%, 재건축의 경우 증가용적률 대비 25%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 인수도 지역 내의 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대책을 고려 해 시장과 군수가 자체적으로 인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공 등 공공이 추진하는 순환용 주택 정비사업도 주거 이전비와 생계지원비가 중복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제한하도록 했고 그동안 없었던 주민대표회 구성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합원의 동의는 강화되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현행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돼 실제적으로 전체 조합원의 25%의 찬성만으로 사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조합원의 재산권 분쟁과 사업지연 소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조합원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기세력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현재보다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각되고 있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확정 해 조합설립 이전에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세입자 증가에 따른 투기자본의 유입을 차단하자는 것.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 전달에 이어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 건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